법령법령2026.04.14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교육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23조와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관리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