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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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법무부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공무원(법관을 포함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헌법재판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인사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난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난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3항, 제5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ㆍ제46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감증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민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