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8.30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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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교육부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시행 ② 협의회는 대학교육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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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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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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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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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