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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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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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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시행 세칙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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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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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폐교재산활용 ...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제3조(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ㆍ제4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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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결과 2. 그 해 사업의 추진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운영계획 4. 그 밖에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제3조(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운영)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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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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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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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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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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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해야 한다.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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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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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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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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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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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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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