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24
대한민국학술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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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교육부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