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발행 2020.02.03 · 색인 2026.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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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제2조(고전번역위원회의 구성) ① 「한국고전번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전번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추천되거나 지명된 자 중에서 한국고전번역원(이하 "번역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 영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출연금예산요구서 제5조(출연금예산요구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4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대부 및 무상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과 기간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번역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번역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