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6.0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법령법령2026.06.1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한다.
대학생의 범위
제2조(대학생의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2. 학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3.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 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5. 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금융회사등의 범위
제2조의2(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외의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법령2026.02.2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제2조(시국사건의 범위)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사건"이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제1176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법령법령2025.07.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2.05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교육부
후속 조치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법령법령2025.09.16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법령법령2025.12.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6.02.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5.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2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법령법령2025.12.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법령법령2024.02.06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법령2025.12.3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감독기관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법령2026.05.19
영유아보육법교육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법령법령2023.1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폐교재산의
법령법령2012.01.26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법령법령2025.07.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육부
시간
제2조(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을 말한다.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ㆍ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제3조(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의 질병)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법령법령2025.12.3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법령법령2023.03.2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6.07.2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