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2.04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교육부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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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ㆍ지원하고 학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