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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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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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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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징계기준 제2조(징계기준) ① 「사립학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교원의 징계기준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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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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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학술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