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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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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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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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학교의 설립 등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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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위탁교육 제4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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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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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전문요원,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조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4조(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법 제9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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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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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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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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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평생교육업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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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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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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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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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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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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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교원 및 조교의 자격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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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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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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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