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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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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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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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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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교육법 제158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방법과 그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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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재산 관리ㆍ처분)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은 사학기관이 그 보유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능력의 결여로 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학기관의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그 관리ㆍ처분재산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계약으로 정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의 조건으로 정한다. ②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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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 제2조(법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①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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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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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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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齒醫學)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함으로써 치의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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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설치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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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법인 제2조(법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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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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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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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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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은 지ㆍ산ㆍ학 협력모델인 Open-UIC(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모델을 바탕으로 대학과 기업 간 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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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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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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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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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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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라 명예교수의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