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4.22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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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및 운영경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구분 명시하여야 한다. 예산의 확정통지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