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12
국립학교의 각종 증명 발급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명의 종류 등
제2조(증명의 종류 등)
①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증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② 학교는 ...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시행 세칙
제3조(시행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교의 증명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법령법령2023.08.30
학술원사무국 직제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원사무국(이하 "학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제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국장
제2조(사무국장)
①학술원사무국에 국장 1인을 두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학술원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법령법령2023.11.1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법령법령2023.11.21
진로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로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로전담교사
제2조(진로전담교사) 「진로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표시과목
법령법령2023.09.19
기술대학설립ㆍ운영규정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체의 범위
제2조(산업체의 범위) 이 영에서 "산업체"란 「상법
법령법령2023.03.28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제2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절차)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법령법령2023.12.05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법령법령2023.08.0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3.09.12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법령법령2023.10.1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ㆍ인증의 실시
제2조(평가ㆍ인증의 실시)
①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관(제6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예비 인정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 ... 이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는 해당 학교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검ㆍ평가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 대하여 평가ㆍ인증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은 제공받은 자료를 평가ㆍ인증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법령법령2023.12.29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법령2023.04.25
학교급식법 시행령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급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급식의 운영원칙
제2조(학교급식의 운영원칙)
①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에 있어서는 저녁시간
법령법령2023.05.3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특성에 맞는 예산ㆍ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등
제2조(적용범위등)
①이 규칙은 사립의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및 이에 준하는 ...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학교의 교비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이하 "법인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ㆍ회계규칙을 적용한다.
③학교의 부속병원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인의 병원회계에 준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법인의 수익사업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에
법령법령2023.03.03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준의 적용
제2조(기준의 적용)
① 이 규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ㆍ학예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이하 "시ㆍ도교육청" 이라 한다)이 ... 모든 일반적인 거래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보고(이하 "재무보고"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 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과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공정하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정의
법령법령2023.04.1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원"이란 사인(私人 ...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법령법령2023.12.12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