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