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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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울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국가산단 소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내 산재 예방 문화 조성 및 안전한 일자리 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5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산업재해 예방 및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도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예방과 기업별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구매비용, 정기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2026 인천 소규모 제조업 중대재해 예방 안전조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제조업 영위 사업장-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4대 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소규모 사업장과 산업안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등 산업재해 취약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2026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인 현재 관내 소재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건설업 제외)☞ 인증혜택 지원(인증기간 2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인증하여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 소공인의 친환경 작업장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 소공인의 친환경 작업장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는 화성시 관내 소공인의 친환경 작업장 구축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진폐(塵肺)의 예방과 분진작업(粉塵作業)에 종사하는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고용노동부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진폐의 예방 합병증의 범위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