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30
학술원사무국 직제교육부
같다. 하부조직 제4조(하부조직) 학술원사무국에 총무과ㆍ학술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총무과 제5조(총무과) 총무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의 보관 및 관리 3. 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과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보존과 그 밖의 문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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