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12.1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교육부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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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6. 대학 교직원의 연수 7. 교육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8. 그 밖에 대학 간의 협동에 관한 업무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