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제1조의2(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 제4항제1호 또는 ...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제2조(폐교재산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폐교재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폐교재산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