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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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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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송통신대학교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방송통신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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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을 양성하는 학교 다.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연수기관, 학생수련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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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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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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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현황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관계 행정기관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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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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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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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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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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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교육의 기본시설인 학교도서관의 설립ㆍ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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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여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ㆍ종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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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심의회의 구성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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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활동을 말한다. 3. "인적자원개발사업"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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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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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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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적자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작성하여 이를 ...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소관 분야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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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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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교육국제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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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소청심사청구ㆍ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