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ㆍ육성하여 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대학 간의 협조를 통하여 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2조(설립) ① 대학(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을 포함하되 대학의 단과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가 설립되면 대학의 장은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