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4
한국사학진흥재단법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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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사학진흥재단(韓國私學振興財團)을 설립하여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사학교육 진흥에
교육부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예산부속명세서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교육부
회계연도의 말일을 말한다. 4. "당기(當期)"란 해당 회계연도를 말한다. 5. "적립금"이란 특정한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자금으로서 기금 등에 대응하는 적립액을 말한다. 예산부속명세서 제3조(예산부속명세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2제1항에서 "등록금 명세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ㆍ조사ㆍ수집하고 교육정보제공체제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