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4.22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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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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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연구자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보고, 같은 표 비고 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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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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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