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7건118ms · 전문검색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일반경쟁->수의 배정예산: 2.6
교육부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교육부
체육장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는 면적으로 한다. 1. 12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2. 12학급 초과 24학급 이하: 4천제곱미터 + (12학급을 초과하는 학급 수 × 3백제곱미터) 3. 24학급 초과: 7천6백제곱미터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형캠퍼스의 원활한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및 입학전형의 지원에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고전번역원을 설립하여 고전문헌을 수집ㆍ정리ㆍ번역하고 고전문헌 번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한국학
교육부
목적으로 한다. 교원 및 조교의 자격 제2조(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교육공무원법」 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8조,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8조
교육부
합한 용지를 말한다)]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 5. 수질검사 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급수시설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의 교사 및 옥외체육장의 기준면적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교육부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교육부
입학사정관 업무를 담당하는 18명(6급 10명, 7급 8명)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1명(4급 1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제3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국립
교육부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 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교육부
벽을 허물고, 인재 양성에서 취업ㆍ창업,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지역 발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며,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 본사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및 「고등교육법」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ㆍ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적자원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