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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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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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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특성화특수학교 운영에 관한 계획 2.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계획 3.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 4. 교직원 배치에 관한 계획 5. 그 밖에 특성화특수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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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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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의 자격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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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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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정관 제5조(정관) ① 번역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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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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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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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기준 및 감경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징계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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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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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이하 "의학계"라 한다)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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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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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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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유아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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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술대학과 기술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기술대학법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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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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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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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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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과학ㆍ수학ㆍ정보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원"이란 교육기관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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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대학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의학 및 약학 등의 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