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67건44ms · 전문검색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교육부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의 상급 학교 진학 및 취업 등 진로 현황 2.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현황 3.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4. 진로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실태 5. 학교 수업에서의 진로교육 실태 6. 그 밖에 진로교육에
교육부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교육부
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대학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3조ㆍ제5조ㆍ제54조 및 제59조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대학인사위원회,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교육부
대학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 2의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업 결과의 보고 제3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교육부
설립등기는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변경등기 제3조(변경등기) 치과병원은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교육부
제3조(종류) 연구학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ㆍ교육방법ㆍ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ㆍ개발ㆍ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2. 삭제 3. 시범학교 :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ㆍ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지정 등 제4조(지정 등) ① 삭제 ②교육감은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개선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교육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운영계획 2. 수업계획서, 수업시간표 등 학습과정의 내용 3. 제4조에 따른 학습비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습과정별 정원 안에서 ... 학습자를 모집할 것 2.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등록을 유도하거나 교육훈련기관간에 연계하여 공동으로 학습자를 모집하지 말 것 3
교육부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아동의 장애유형별 특성에 관한 사항 2.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 현황에 관한 사항 3. 장애아동 복지지원 현황에 관한 사항 4. 장애아동
교육부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전공과정 운영계획을 부전공과정 개설 1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전공과정 개설 교과목 2. 부전공과정 이수 교육기관 3. 부전공과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제3조(부전공과정의 개설 등) ①교육부장관은
교육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分校)를 말한다. 3. "본교"란 도시형캠퍼스를 운영ㆍ관리하는 공립학교를 말한다. 4. "분교"란 본교와 분리된 학교시설에서 본교의 장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본교에서 행하는 교육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교육부
규정」에 의하여 공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봉급ㆍ봉급조정수당 및 수당등 교부금 산정자료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