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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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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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대학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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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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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부차관ㆍ외교부차관ㆍ통일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차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2.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3.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정부의 출연금 등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법 제14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때에는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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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 2. "사립학교"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말한다. 직인의 비치등 제3조(직인의 비치등) ①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는 각각 당해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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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기타 출연금요구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제1항의 출연금요구서에는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과 연구원의 기본시설ㆍ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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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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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된다.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문대학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2. 전문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3. 전문대학의 재정지원책 및 그 조성방안 4. 전문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보급 5. 전문대학의 평가와 학사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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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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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체평가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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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을 받은 학교를 말한다. 2. "농업관련기관"이라 함은 자영농고와의 협동 및 연계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협의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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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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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립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한다. 2. "도시형캠퍼스"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과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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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 사범대학"이란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 공업교육대학 및 국립대학에 설치된 교육과를 말한다. 2. "임용제외교원"이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정 기간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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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또는 창의적 융합교육 분야의 학계 전문가 및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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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학술원법 제7조제2항 및 대한민국예술원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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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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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립 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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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고전번역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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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는 제도로, 법률 제2774호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2775호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1975년 7월 23일 이후 도입된 제도를 말한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 「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 「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