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23
군형법국방부
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
법령법령2021.10.24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국방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격별 분류: 국가 또는 군(軍)의 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법령법령2021.03.2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국방부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법령법령2021.06.21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법령법령2021.10.24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국방부
같다.
1. "예비군 육성"이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예비군의 임무수행능력을 최고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예비군 지원"이란 예비군을 육성하고 예비군의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ㆍ재정 및 역무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령법령2021.10.24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
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
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
법령법령2021.04.12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ㆍ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법령법령2021.04.19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국방부
군위탁생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법령법령2021.11.29
의무ㆍ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국방부
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에 따라 의무ㆍ수의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2월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법령법령2021.09.23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법령법령2021.10.18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법령법령2021.04.12
사관학교 설치법국방부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법령법령2021.09.23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국방부
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2. 「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법령법령2021.04.1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국방부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군적
법령법령2021.12.30
국군재정관리단령국방부
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법령법령2021.11.29
국군복지단령국방부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법령법령2021.04.12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국방부
상등병 만기전역자"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의 현역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법령법령2021.11.29
육군항공사령부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법령법령2021.07.26
국방출판지원단령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