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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직제 등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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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되어야 한다. ③ 국군 정원은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전력 구조 및 배치, 군 및 부대 구조의 발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직제 등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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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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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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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2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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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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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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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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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군 부대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ㆍ검사, 조리ㆍ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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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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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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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가방위요소의 육성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 바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별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지역군사령관 및 시ㆍ도경찰청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예규를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제3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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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대체역 편입 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제2조(대체역 편입신청 절차 등) 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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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비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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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해ㆍ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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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참모부서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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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이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인의 근무시간 등 제3조(군인의 근무시간 등) 군인의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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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장 또는 교수부장 중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육군정보통신학교에 행정부 및 교수부 등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정보통신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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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공병학교의 교육과정ㆍ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정원 제5조(정원) 육군공병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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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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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총장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