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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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등병, 상등병 및 병장 2.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3. 전역 후 2년 이내인 예비역의 병장 및 하사 4. 「병역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지급액 및 지급 시기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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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및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비행규칙 2. 시계비행규칙 3. 계기비행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무인항공기의 비행안전에 관한 규칙 6.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 예방장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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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4조의2제4항, 제22조의2제7항, 제27조제3항, 제30조의3 및 제35조의2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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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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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재판을 적은 조서"란 「군사법원법」 제72조 단서에 규정된 결정 또는 명령을 적은 조서를 말한다. 4. "복사"란 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 및 부호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5. "등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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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 6등급 이상인 직위의 외무공무원,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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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교과과정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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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3.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 등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전시근로역에 편입(전시근로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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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한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3. 「군사법원법」 제4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군검찰단 소속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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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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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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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ㆍ해군ㆍ공군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ㆍ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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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228조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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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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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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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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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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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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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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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60조제3항에 따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5.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7제2항 및 제501조의27제3항에 따라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