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8건143ms · 전문검색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합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국방부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사항 5. 5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국방부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교육과정으로서 박사ㆍ석사
국방부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군적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교과과정 제5조
국방부
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복무 기관장"이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국방부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희생자심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에 필요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국방부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4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국방부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