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1990.09.28국군심리전단령국방부설치 제1조 (설치)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심리전단(이하 "심리전단"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