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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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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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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압수물"이란 압수된 물건 및 환가대금(換價代金)과 통신제한조치 집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2. "압수조서등"이란 압수조서 또는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는 진술조서와 공판조서 등을 말한다. 3. "압수표"란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ㆍ처분명령ㆍ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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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수사ㆍ재판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영상녹화물ㆍ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영상녹화물"이란 「군사법원법」 제236조의2 및 제260조제1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사람의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여 이동 가능한 특수매체에 저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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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청구,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2. "조사"란 「보안관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용의자"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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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산형 등"이란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및 비용배상을 말한다. 2. "벌과금(罰科金) 등"이란 재산형 등의 확정 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가납금(假納金)"이란 「군사법원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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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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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에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권총(拳銃)집 2. 탄입대 3. 수통 4. 야전삽 5. 반합(飯盒) 6. 천막류 7. 모포(毛布) 8. 침낭(寢囊) 9. 방탄헬멧 10. 방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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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무인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 2. "군용비행장"이란 군용항공기의 이륙ㆍ착륙(이수 및 착수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을 말한다. 3. "방공식별구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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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연평해전"이란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해상 전투를 말한다. 2. "제2연평해전 전사자"란 제2연평해전에서 사망한 6명의 군인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보상금 제3조(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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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사업 2.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3.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및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4. 그 밖에 전역예정군인에 ... 따른 그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출판물 등의 제작 및 보급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교육원은 법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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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정관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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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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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제조업: 프레스, 재봉기, 자수기 또는 재단기 중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2. 판매업: 건물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부대시설 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을 갖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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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3.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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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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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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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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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군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합참기ㆍ각군기ㆍ해병대기ㆍ부대기ㆍ병과기 및 소부대기로 하되, 각각 정기와 약기로 구분한다. 1. 합참기 : 합동참모본부기를 말한다. 2. 각군기 : 육군기ㆍ해군기 및 공군기를 말한다. 3. 해병대기: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기를 말한다. 4. 부대기 : 육군의 여단ㆍ연대급(독립대대급 부대를 포함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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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관 제4조(정관) ① 기념사업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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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병무청 소관 2. 방위사업청 소관 가. 병역제도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나.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 추진에 관한 사항 가. 정부 차원의 국방과학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