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정가격: 2.1억 원 개찰일시: 2026-08-26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G1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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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1억 원 개찰일시: 2026-08-26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G147-B
국방부
추정가격: 2.5억 원 개찰일시: 2026-08-14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26G15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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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관리규정외 수기심사(총점입력) 배정예산: 3억 원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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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 공격으로 침몰함에 따라 천안함에 승조한 104명의 장병들이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생존 장병"이란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104명의 장병 중 생존한 장병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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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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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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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2. "지휘관"이란 중대급 이상의 단위부대의 장, 함선부대의 장 또는 함정,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3. "상관"이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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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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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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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판정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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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2. 사기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 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스스로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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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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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부터 7월 29일까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합중국 군인에 의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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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이나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33조에 따라 노역장유치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군미결수용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군사법원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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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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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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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방위산업"이란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된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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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교정시설"이란 군교도소, 군교도소 지소 및 군미결수용실을 말한다. 2. "자비구매물품"이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소장의 허가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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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의전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방보좌관을 보좌한다. 1. 군사ㆍ과학분야 자료수집 및 업무보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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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군포로의 사체의 전부 2. 국군포로의 사체의 일부로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머리, 가슴, 골반 부위, 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