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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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복지단에 배정된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은 제외한다)의 운용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단장의 채용 제3조(단장의 채용) ① 복지단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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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항공작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항공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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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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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교육계획 인원 및 소요예산 2. 교육기관ㆍ교육과정ㆍ전공분야 및 수학연한 3. 수학후 활용계획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군위탁생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소정의 과정"이란 각군별 소요에 의하여 계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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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군적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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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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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2. "삼청교육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삼청교육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로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의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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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맞을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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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당시 계급이 상등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별진급"이란 이 법에 따라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계급을 병장으로 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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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기술기획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1. 중ㆍ장기 국방과학기술 확보계획 2.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목록 3. 다음 연도에 착수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점 추진 분야 목록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를 작성할 때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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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2. 다음 각 목의 급여에 관한 지급 및 환수 3. 「공무원연금법」 제29조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9조에 따른 군무원의 급여 지급 청구에 관한 사항 4.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부계정의 학자금 대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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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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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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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① 군 인쇄 및 출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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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노근리사건으로 인한 사망자ㆍ행방불명자 또는 부상자로서 제4조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하여 노근리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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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표준품과 비표준품으로 분류하는 방법 2. 종류별 분류: 식량, 피복 및 병기 등 개괄적인 종류별로 분류하는 방법 3. 기능별 분류: 화력, 기동, 통신전자, 특수무기, 함정, 항공 및 일반장비와 탄약, 의무, 그 밖의 일반물자 등으로 분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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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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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 법을 적용한다.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2. 제42조의 죄 3.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및 제59조의 죄 4.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의 죄 5. 제75조제1항제1호의 죄 6.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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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