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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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계급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제2조(명예계급 수여의 대상) ① 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주재하여 뚜렷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계급은 대장 이상의 계급을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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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을 충족할 것 교과과정 제4조(교과과정) ① 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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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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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에 열거된 것 2.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기밀에 속하는 것(비밀도서, 비밀지도 및 비밀연구기재를 포함한다) 3. 제1호에 따른 군용물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보조장비(탑재 또는 장착되는 장비를 포함한다), 수리부속품, 구성품(構成品), 부분품 및 원료로서 군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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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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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임용한다.심판관은 3년이상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해군장교 3. 3급 이상의 외무부의 직원 제4조 고등포획심판소에는 소장 1인 및 심판관 6인을 둔다.소장은 10년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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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ㆍ중사(1957년 1월 7일 이후의 계급에 한한다)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퇴직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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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직무연수부 제5조(직무연수부)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연수부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별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 직무연수부장은 3급 이상 군무원 또는 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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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에 두는 국군장교의 임명, 감독, 임기 및 그 정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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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법무병과 장교(군법무관은 제외한다), 준사관 또는 부사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 부대 또는 부서에 근무하는 군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소정의 법학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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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률 제14420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군무원, 계약군무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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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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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종전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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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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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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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ㆍ언론ㆍ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3.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이란 제8조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공 또는 설명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 그 요청자 등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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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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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징발법 시행당시 징발된 재산(이하 "徵發財産"이라 한다)을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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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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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