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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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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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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최종 신체검사에서 판정받은 신체등급 및 신원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른 경우: 임관하는 해의 5월 1일까지 2. 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른 경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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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대"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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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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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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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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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기재사항 제4조(학칙기재사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사관생도의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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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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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인을 대상으로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군급식위탁공급업자"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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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경찰"이란 「군사법원법」 제43조제1호에 따른 병과의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ㆍ병(兵)과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으로서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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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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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 필요한 정원의 내용 3.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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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보건의료의 발전과 전력 증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및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을 말한다. 2. "군보건의료"란 군인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보건의료기관ㆍ군보건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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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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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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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현역으로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2. "군인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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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본인 진술서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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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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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1.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