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따른다. ② 삭제 ③외국인을 표창할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부분을 첨부할 수 있다. 표창권자 제5조(표창권자)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대ㆍ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부대 및 부서의 장을 말한다. 1. 육군ㆍ해군ㆍ공군(해병대를 포함하며, 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중대급 이상 ... 부대의 장 2. 다음 각 목의 부서의 장 가. 한미연합군사령부의 부사령관ㆍ부참모장ㆍ참모부장 및 참모차장 나. 합동참모본부의 본부장 및 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