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건142ms · 전문검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표창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방부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헌신영예기장의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여대상자 제2조(수여대상자) 헌신영예기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수여하며, 헌신영예기장 수여대상자의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적과의 교전(交戰)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 위한 직무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직무로서 군 작전과 관련된 직무 형태 및 양식 제3조(형태 및 양식) 헌신영예기장의 형태 및 양식은 별표와 같다. 수여권자 등 제4조(수여권자 등) ① 헌신영예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헌신영예기장을 받는 사람에게 헌신영예기장과
국방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ㆍ심의나 이에 준하는 절차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영 제2조 각 호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으로 한다. 1. 「군인사법」 제54조의3ㆍ제54조의4에 따른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ㆍ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2. 「군인 재해보상법」 제5조에 따른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국방부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전직교육원을 설립하여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과 취업지원을 함으로써 전역예정군인의 원활한 재취업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32조 및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군사법원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의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