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4.27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국방부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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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가납판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을 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한다. 5. "조정(調定)"이란 납부의무자가 내야 하는 벌과금 등 또는 가납금의 액수를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금"이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