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4.01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국방부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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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사령부는 전략적ㆍ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와 예하부대의 평시 및 전시 지휘통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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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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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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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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