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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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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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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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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 위치 확인 및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空域)으로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공역을 말한다. 4.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거나 대적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한 휴전 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행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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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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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전시(戰時)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사령관 등의 직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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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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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전직교육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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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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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검찰에서 압수물을 수리(受理)하여 처분할 때까지의 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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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 재판서, 그 밖에 군검찰단에서 처리된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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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경찰관리가 「군사법원법」 및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