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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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자원관리사업 4. 국방정보기술의 상호운용성 확보 및 표준화사업 5. 국방정보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사업 6. 국방정보보호사업 7.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 8. 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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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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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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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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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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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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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시스템 4. 국방정보통신망과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고도화 등에 적용되는 정보기술(이하 "국방정보기술"이라 한다) 5.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예산 6. 국방정보화에 필요한 인력 7. 국방정보화에 수반되는 설비ㆍ부품ㆍ시설 등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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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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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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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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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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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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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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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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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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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실시기관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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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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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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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 중 방위산업기술을 분류ㆍ식별하는 체계 2.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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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