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3건310ms · 전문검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ㆍ평가 결과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조정제도 등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기체계의 분류 제2조(무기체계의 분류)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무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망 등 지휘통제ㆍ통신
국방부
해서는 안 된다. 1. 「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 오ㆍ남용하는 행위 3. 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제2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호대상 기술의 식별 및 관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탐지하는 시설보호 체계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계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 국무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자의 수 및 성명ㆍ직책 3. 출석자의 발언 내용 4. 의결사항으로 제출된 의안 내용. 이 경우 계엄의 선포 또는 변경의 사유 등 국무회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이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 5. 의안에 대한 의결 내용 지휘ㆍ감독을 위한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사정보 및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과 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열 제2조(서열) ①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법 제4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는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제4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ㆍ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계약을 할 때에 필요한 원가계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란 방위사업계약의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 제2조(소속기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방부장관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이라 함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 2.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을 말한다. 3. "공여구역"이라 함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방위사업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1조의3ㆍ제61조의4ㆍ제61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액"이란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급식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전군 군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군급식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이하 "전군 ... 군급식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이 경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경찰 제2조(군사경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兵)의 경우에는 군사경찰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이 군사경찰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 국방부장관
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품의 구분 제2조(군수품의 구분) ①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을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함에 있어 군수품이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