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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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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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급식의 운영방식 및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군인 급식 규정」 제2조에 따른 급식기준액의 지급 등 급식 관련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관리기준, 품질 및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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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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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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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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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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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기술을 이용한 모의실험 및 훈련시스템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3조(국방정보화책임관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국방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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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②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지원절차 및 공고 등 선발절차에 관하여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군 가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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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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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검찰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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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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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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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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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및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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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계엄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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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