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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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 모든 편성체 중 기관을 제외한 군사 조직을 말한다. 2. "기관"이란 「국군조직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 연구, 시험, 특수목적의 조사ㆍ수사 또는 재판 등을 주임무로 하는 군사 조직을 말한다.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국군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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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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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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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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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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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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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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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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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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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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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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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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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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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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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학교는 정보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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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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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포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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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보병에 필요한 전술 및 학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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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정보통신학교를 둔다. ②육군정보통신학교는 정보통신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정보통신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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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한 군보건의료 체계와 정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