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
재외공관 무관주재령국방부
국군장교(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명
제3조(임명)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지휘ㆍ감독
제4조(지휘ㆍ감독) 주재무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해당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 사안은 국방부장관이 지휘ㆍ감독한다.
겸직
제5조(겸직)
① 주재무관은 다른 재외공관의 주재무관을 겸할 수 있다.
② 주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외공관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공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는 제4조 단서를 준용한다.
수석무관
제6조(수석무관)
①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법령법령2025.09.02
합동군사대학교령국방부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삭제
2의2. 삭제
2의3.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총장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법령법령2025.09.05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3에 따른 군인
법령법령2025.09.02
육군종합군수학교령국방부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법령법령2025.12.09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법령법령2025.12.30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사항
법령법령2025.02.21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방부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이하 "지뢰제거업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착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착수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실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지뢰제거업무자가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법령법령2025.12.30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급하는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한
법령법령2025.12.30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방연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7.22
군급식기본법국방부
의하여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함은 식단작성, 식품수납ㆍ검사, 조리ㆍ배치 등 군급식 운영과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국가의 임무
제3조(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양질의 군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법령법령2025.12.30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국방부
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법령2025.10.01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0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군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조직
법령법령2025.06.0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법령법령2025.12.30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0.0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1.31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간의 기술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법령2025.09.02
육군공병학교령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육군에 육군공병학교를 둔다.
②육군공병학교는 공병병과의 전술 및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키고, 공병병과
법령법령2025.12.30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07.2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와 그 착용ㆍ 사용을 규제함으로써 군수품의 유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