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인ㆍ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ㆍ공사ㆍ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재정관리단을 둔다. 기능 제2조(기능) 국군재정관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 계약으로서 분야별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방위사업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이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공사ㆍ용역의 계약 6. 그 밖에 재정관리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가. 「군인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