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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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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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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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남ㆍ북한 군비통제 합의, 국제조약 등에 따른 군사분야의 사찰 및 군비통제 등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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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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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선발 취소 및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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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제58조제1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2조(선발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① 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8조제1항에 따라 ... 10일까지 통보 2. 영 제119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이 확정되는 해 1월 10일까지 통보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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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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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국방, 민간 AI 기술을 신속히 국방에 도입하여 국방의 AI 대전환(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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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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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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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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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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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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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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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제58조제1항ㆍ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ㆍ제119조의3제3항에 따라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제2조(선발 대상자의 명단 등 통보)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법무 분야 현역장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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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육군에 두는 육군3사관학교의 조직 및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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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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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기복무현역군인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학ㆍ연구하게 함으로써 군에서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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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명칭과 위치 제1조(명칭과 위치) ①사관학교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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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발대상 종교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