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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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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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ㆍ감독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 예규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훈련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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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① 해군의 항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이하 "항공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항공사령부는 예속(隸屬)부대 또는 배속(配屬)부대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관할구역 제2조(관할구역) 항공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해군작전사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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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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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수업연한 제2조(수업연한) 육군3사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3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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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법원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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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지역군사법원(이하 "지역군사법원"이라 한다)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보(補)한다. 부 등의 설치 제3조(부 등의 설치) ①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재판부, 군사재판연구기획부, 국선변호부와 군사법원 사무처를 둔다. ② 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 및 제4지역군사법원에 각각 재판부, 국선변호부 및 재판사무과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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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미결수용실의 설치 제2조(군미결수용실의 설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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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ㆍ초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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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검찰부에서의 사건의 수리(受理)ㆍ수사ㆍ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