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한다. ③ 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참모부서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육군종합군수학교에 군수교육단, 병참교육단, 병기교육단, 수송교육단, 그 밖의 필요한 부서를 둔다. ② 육군종합군수학교에 제1항의 부서 외에 필요한 부대를 ... 있다. ③ 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제2항의 부대의 설치 및 임무ㆍ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육군종합군수학교의 교육과정, 수업기간